2012. 겨울방학아동급식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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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남 | 등록일 | 12.12.20 |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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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동안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은 학부모님들이 직접 해당 읍면동에 방학중 급식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으며...여름방학때 급식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⑨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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