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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긴급돌봄 운영 안내
작성자 고금자 등록일 20.03.12 조회수 49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개학을 연기하는 기간 동안, 학생의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우선하되, 신청을 희망하시는 가정에서는 학교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긴급돌봄 참여 시에는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학교에 알려주셔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긴급돌봄 참여 학생 및 보호자의 건강안전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 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점심 제공(간식은 개별 지참)

            - 입급아동이나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철저  

                - 9:00~19:00운영 

(가족돌봄휴가제) 활용 -  맞벌이 근로자 양육 부담 경감 위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시행(’20.1.1) 중인 휴가제 활용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20.1.1시행, 고용부)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2조의2

(적용대상)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휴가기간) 연간 최장 10, 무급휴가제

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소 30, 최대 90)의 합은 연간 90일 이내 사용

 

우리 초등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금초등학교 비상시 문의처: (043) 857-5810 (8:40~16:40)

칠금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 관련 문의처: (043) 857-5810 (8:40~16:40)

2020. 3. 9.

칠금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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