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계약 시 구비 서류 안내(방과후 강사 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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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현숙 | 등록일 | 23.07.21 | 조회수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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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위탁 계약 시 구비 서류
㉮ 위·수탁 계약서 2부(단위학교에서 준비): 개인 도장 준비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붙임 1) ㉰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계약일 기준) ※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는 검사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를 추가 제출함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 1부 ㉳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원본대조, 해당자에 한 함) 1부 (붙임 2) ㉴ 최종학력증명서 사본(원본대조, 해당자에 한 함)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3) ㉶ 청렴서약서 (붙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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