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교육부와 NH농협은 업무협약에 따른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한 생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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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설화 | 등록일 | 20.06.05 | 조회수 | 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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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는 직접 대출신청 (모바일 또는 어플) 신청기간: 6.3.~6.22. | → |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교로 제출-6.22.까지제출 | → | 취합자료 제출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 → | 대출실행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출금리 변경처리(3.3%) |
나. 변경후
방과후학교 강사는 직접 대출신청 (모바일 또는 어플) 신청기간: 6.3.~6.22. | → |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교에서 확인서 발급 (확인서: 학교보관) | → | 방과후학교 강사는 금리인하 신청서(사본: 스캔, 사진이용)를 도교육청(이메일 및 팩스) 제출 | → | 대출실행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출금리 변경처리(3.3%) |
다. 기타사항
- 제출기한: 2020. 6. 23.(화)
- 이메일 및 팩스 제출: 이메일(king100m@korea.kr), 팩스(043-290-2751)
- 방과후학교 강사: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및 소속학교 제출, 신청서 사본은 이메일(스캔 및 휴대전화 촬영 등) 및 팩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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