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 민식이법 전면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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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혜인 | 등록일 | 20.04.23 | 조회수 | 70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1.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기타 도로교통법의 개정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안전한 등하원길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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