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동의서 |
|||||
---|---|---|---|---|---|
작성자 | 임성희 | 등록일 | 09.12.30 | 조회수 | 262 |
첨부파일 |
|
||||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변경 또는 철회하는 경우 포함) 각각의 항목별로 붙임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 | 2009. 12월 기록물 목록 |
---|---|
다음글 | 2009학년도 칠금초등학교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서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