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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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성희 | 등록일 | 09.12.30 | 조회수 | 2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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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변경 또는 철회하는 경우 포함) 각각의 항목별로 붙임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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