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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동의서
작성자 임성희 등록일 09.12.30 조회수 263
첨부파일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변경 또는 철회하는 경우 포함) 각각의 항목별로 붙임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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