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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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금초 | 등록일 | 08.07.17 | 조회수 | 27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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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된 [충북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사항을 붙임 파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수수료를 면제함 가. 중학교 배정수수료 : 1통 300원 삭제 나. 교육비 납입 증명 : 1통 300원 삭제 2. 수수료 징수 면제 대상을 확대함(10개 분야 법 적용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모·부자복지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2조,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적용을 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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