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4월 영양소식
작성자 정현미 등록일 09.04.02 조회수 271
첨부파일
4월 영양소식.hwp (654KB) (다운횟수:98)
 

● 급식의 영양관리는? 

 ▸ 학교급식법 제6조제3항에 의거 학교급식영양  기준을 적용하여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제공 합니다

학교급식을 통한 교육 내용

 ▸편식교정 .

 ▸식습관교육

 ▸예절교육

 

● 학교급식은 위생적이고 안전합니다.

학교급식에 학부모님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사항 있습니다.

학교홈페이지  “학교급식”싸이트 개

이전글 학부모위생교육
다음글 4월식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