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학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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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노선 | 등록일 | 11.09.07 | 조회수 | 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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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학기「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1. 신고 기간 : 2011. 9. 1 - 2011. 10. 31(2개월간) 2. 신고 대상 : 학생(초 ․ 중등 교육법 제2조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학교폭력서클 구성 ․ 가입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등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기타 교내 ․ 외에서의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3. 자진(피해)신고 방법 ◦. 경찰서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 신고 가능) ◦. 가족, 교사, 친구 등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함 ◦. 신분노출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인터넷 (이메일) ․ 전화 ․ 우편 등으로도 신고 가능
4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에 따른 추진사항 및 행사 계획 ◦. 친구사랑 주간 행사 및 학교폭력 추방의 날 행사실시 : 9월 15일-17일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홍보,: 교사. 학생, 학부모 ◦. 홈페이지에「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홍보-(팝업창) ◦. 학생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 발송 및 홍보전단 홍보 ◦. 학교폭력예방교육(서약서, 반항성 검사 , 학교따돌림 검사 척도 활용) ◦. 학교 정문에‘플래카드’(현수막) 제작 설치 (아래 예시자료) - 플래카드 제작 소요경비 : 50,000원 정도 * 첨부파일 : '학교폭력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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