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학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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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세란 | 등록일 | 11.03.16 | 조회수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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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학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 1. 운영 기간 : 2011. 03. 14 - 2011. 05. 14 (2개월간) 2. 신고 대상 : 초, 중, 고 학생(초 중등 교육법 제2조)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ㅇ. 학교폭력서클 구성가입이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또는 교내 외에서 폭력 행사, 금품을 갈취한 학생 ㅇ. 기타 교내 외에서의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3. 자진(피해)신고 방법 ㅇ. 경찰서에 방문하여 본인이 신고(가족,교사,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ㅇ. 인터넷, 전화(112 또는 경찰서 여청계 855-8182)로 신고 4. 추진내용 ㅇ.「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홍보, 교육 : 교사. 학생, 학부모 ㅇ. 학교홈페이지에「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홍보( 공지사항) ㅇ. 학교 정문에‘플래카드’(현수막) 제작 설치 * 학교별 맞춤형 범죄예방교실 운영 -교양관(경찰서장 또는 생활안전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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