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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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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유괴 예방 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곽노선 등록일 11.03.09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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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유괴 예방 교육>

 지금 우리 사회는 아동 유괴, 실종 및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도 아동의 안전을 위해 2008년 6월 아동복지법을 개정, 아동실종·유괴예방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칠금초등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동실종·유괴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들뜨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각 가정에서도 아동 실종·유괴예방교육에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실종·유괴예방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기철 실종·유괴예방교육◎

 

비상시를 대비하여 자녀의 새 친구, 주변 사람들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한다.

부모의 허락 없이 낯선 사람의 차에 타지 않도록 하며, 얼굴을 아는 사람이어도 함부로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한다.

자녀의 이름, 전화번호를  옷 안, 신발 안, 가방 안쪽 등 보이지 않는 곳에 써둔다.

■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통해 아이를 데려오게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걷고, 도로와 떨어져서 인도 안쪽으로 걷는 습관을 기르도록 교육한다.

■ 통학로의 우범지역과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아이에게 위험한 곳임을 미리 알려준다.

■ 모르는 사람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것보다 자신의 안전이 우선임을 강조한다.

■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종예방수칙을 반복해서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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