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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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노선 | 등록일 | 11.03.09 | 조회수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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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최근 학교폭력 발생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스스로 반성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1년 3월 14일 부터 5월 14일' 까지 2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을 운영하여 대국민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조성,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1. 1학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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