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징계 양정기준 적용,학교폭력예방 적극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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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노선 | 등록일 | 10.03.17 | 조회수 | 325 |
< 학교폭력징계 양정기준 적용, 학교폭력예방 적극대처>
학생 및 학부모님께 미래에 우리 사회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교폭력 사태가 날로 심해지고 탈선한 청소년들이 동료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사건을 일으키며 학교와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칠금초등학교에서는 금년에 학교폭력예방에 적극 대처하는 차원에서 학교 내에서 『‘욕설’이나 ‘가벼운 구타’ 등 ‘경미한 폭력’ 도 용납되지 않으며 ‘조그만 폭력 행위라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엄격하게 대처 할 계획입니다. (학급별로 담임교사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학교폭력 유형별 징계 기준을 정하여 엄격하게 대처 및 지도할 것임) 그러므로 칠금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고,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학부모님께서도 가정에서 항상 자녀에게 더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내 아이의 행동을 살펴봐 주시고 바르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오며,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학교폭력을 예방 및 근절하여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가 정착되고 바람직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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