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인성교육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08.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칠금초 등록일 08.07.11 조회수 272
첨부파일
담화문.hwp (14.5KB) (다운횟수:120)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에 이어 학교폭력 발생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범부처 합동(경찰청 주관)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긴 '을 운영하여 대국민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 및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의지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 2008.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에 대해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있으시기 바라오며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학교폭력을 예방 및 근절하여 즐거운 학교 문화가 정착 되고 바람직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08.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 계획
                                                                                                                               칠금초등학교
1. 추진 목적
최근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에 이어 학교폭력 발생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범부처 합동(경찰청 주관)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대국민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 및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의지를 표명함.(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05.2)  
  
2. 운영 기간 : 2008. 6. 02 - 2008. 08. 31(3개월간)
3. 신고 대상 : 초 ·중 ·고교에 재학생,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 학교폭력서클 구성 ·가입 또는 가입 권유받은 학생
   ◦. 교내 ·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 기타 교내 · 외에서 폭력 등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

4.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지구대 여성 청소년계)방문 본인신고(부모, 교사 동행 가능)  
   ◦. 신분노출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등 방문 신고 접수
   ◦. 가족, 교사, 친구 등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함
   ◦. 담임교사, 학교폭력책임교사에게 신고 접수
   ◦. 인터넷 (이메일) · 전화 · 우편 등으로 신고
※ 전  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82, 112 (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지역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
※  인터넷 :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http://www.182.go.kr (실종아동찾기센터) 신고 게시판
             http://www.117.go.kr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  이메일 :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계장 이메일(홍보전단, 스티커에 주소 기재)

5.  학교폭력「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운영에 따른 추진사항
  ◦. 학교폭력「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홍보 및 교육실시 ; 교사, 학생, 학부모
  ◦. 학교홈페이지에 운영 내용 홍보 및 담화문 탑재,
  ◦. 학생 각 가정에 홍보 가정통신문 발송
  ◦. 학교폭력「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플래카드’제작 설치 : 교문
    - 플래카드 제작 소요경비 : 30,000원
이전글 우리 아이 지키기 천만인 서명」 관련 연계 홍보 및 참여 협조
다음글 월별 '덕목 교육' 활용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