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 운영> 1. 추진 목적 ㅇ. 3월초 초·중·고 개학 및 입학으로 학교폭력 발생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3월 셋째주 월요일, ‘학교폭력 추방 의 날’과 동시에 범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대국민 학교폭력 근 절 분위기 조성 및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의지를 표명함. ㅇ.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 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함.
2. 신고 기간 : 2008. 3. 10 - 2007. 6. 09 3. 신고 대상 : 초 ·중 ·고교에 재학생,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 학교폭력서클 구성 ·가입 또는 가입 권유받은 학생 ◦. 교내 ·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 기타 교내 · 외에서 폭력 등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
4. 자진신고 방법 ◦. 경찰서(지구대 여성 청소년계)방문 본인신고(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 신고) ◦. 신분노출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등 방문 신고 접수 ◦. 가족, 교사, 친구 등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함 ◦. 인터넷 (이메일) · 전화· · 우편 등으로 신고 ※ 전 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82, 112 (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지역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 인터넷 :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http://www.182.go.kr (실종아동찾기센터) 신고 게시판 http://www.117.go.kr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이메일 :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계장 이메일(홍보전단, 스티커에 주소 기재)
5. 집중단속 방법 ◦.가해학생 단속으로 자진신고 적극 유도 ◦.집단패싸움, 불량서클에서 활동하는 학생 중점 검거 ◦.가해자와 매일 만나므로 장기간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못하므로 목격자의 신고 적극유도 ◦.학교 내에서 검거 시 사전 학교장(담임)과 충분히 협의,다른 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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