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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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원호 | 등록일 | 23.09.08 | 조회수 | 80 |
첨부파일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교내 학생생활규정(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2023. 10.31.) 아래와 같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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