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작성자 송원호 등록일 23.09.08 조회수 68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교내 학생생활규정(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2023. 10.31.) 아래와 같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학교폭력 2차 실태조사 참여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