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안전한 등하교길을 위한 교통안전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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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희정 | 등록일 | 22.08.29 | 조회수 | 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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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길어지는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자녀교육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학기를 맞이하여 자녀들이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등하굣길 교통안전 생활지도에 관하여 안내하오니, 계속해서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보행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 횡단보도를 이용하며 정면의 보행자 신호를 보고 건넙니다. - 횡단신호가 켜져도 차도를 살핀 후 조심하여 건너며, 건너는 동안 자동차를 계속 보며 건넙니다. 절대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며,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된 도로의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로 다닙니다. - 길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녹색 신호가 깜박이면 뛰어서 건너지 말고 반드시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 아침 등하교시 부모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초등학교는 도보 등교가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교문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하차합니다. 정문 앞 하차는 통행 차량과 등교 학생이 많아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 자전거 안전수칙 - 안전모와 보호대 등의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 2인 이상 탑승하지 않으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넙니다. - 차량 사이를 지나다니지 않으며, 자전거를 타며 곡예를 부리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교통표지와 신호등을 지키며, 길의 가장자리로 다닙니다. - 도로횡단이나 골목길에서 나올 때, 차도로 진입할 때는 일단 정지합니다. - 조작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자전거를 평소에 잘 정비합니다. ■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 전동킥보드는 면허증(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부터 운행이 가능합니다. 16세 미만 모든 청소년은 운전이 금지합니다. 전동킥보드를 무면허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3세 미만 학생은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양한 전동킥보드 APP 이용시 타인정보를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2인 이상 탑승금지이므로 부모님이 운행을 하고 자녀가 뒤에 탑승하여도 안 됩니다. 위반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2022. 8. 22. 칠 금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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