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작성자 윤희정 등록일 22.05.04 조회수 470
첨부파일

꿈과 끼가 자라는 행복한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담 당 자

생활안전부

학교전화

848-0997

칠금초등학교

http://www.chilgum.es.kr

충북 충주시 칠금182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칠금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구분

세부사항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2. 운영 기간

최소 2주 이상 4주일 이내 가능, 최대 7(49)의 기간 내에 2회 가능

3. 신청 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담임생활안전부장)

4. 숙려제 프로그램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생활안전부장, 상담교사와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심리검사 / 진로체험 프로그램 / 예체능 프로그램

-Wee클래스 심리상담/ 학교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5. 출석 인정 기준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인정일수 결정

6. 문의

각 반 담임교사, 생활안전부장

2022. 5. 4.

칠 금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2022. 교육 3주체 생활협약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다음글 2022.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