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휴업, 원격수업,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 제약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국.공.사립 초.중.고.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충북교육회복지원지원카드(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9월 7일 기준 충청북도 소재 국.공.사립 초.중.고.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지급은 2021년 11월 4일부터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 학생에게 지급이 곤란한 경우 학부모님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교육적 목적 사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내에 소재한 서점, 공연장, 안경점, 독서실, 교육기자재점 등 36개 업종[붙임 2-1] 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업종제한, 지역제한, 온라인 사용 불가)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이며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카드잔액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환수조치 됩니다. 선불카드에는 사용자(학생) 개인정보가 내포되어있지 않으며 사용잔액은 현금 환전이 불가능 합니다 붙임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사용가능 업종 1부. 2021년 11월 4일 칠 금 초 등 학 교 장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사용가능 업종 목록 순 | 업종명 | 적용 업종 설명 | 1 | 안경점 | 안경,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 | 2 | 가방점 | 가방, 핸드백, 트렁크, 지갑 등 | 3 | 일반신발점 | 구두류를 제외한 각종 신발 및 캐쥬얼화 판매업소 | 4 | 정보통신기기 | 핸드폰 및 이동통신기기, 무전기, 신용카드조회기 등 | 5 | 컴퓨터기기 | 컴퓨터 및 주변기기(키보드, 마우스, 전산 소모품, 잉크 등 포함) | 6 | 기타악기판매점 | | 7 | 스포츠용품점 | 운동기구, 스포츠의류, 스포츠화 등 | 8 | 수영장 | | 9 | 영화관 | | 10 | 공연장/전시장 | 연극, 쇼공연, 행사공연, 각종 전시장(미술관,박물관,과학관 등) | 11 | 경기장 | 스포츠 경기관람 등 | 12 | 서점 | 일반책 및 서적판매, 중고책판매 등 | 13 | 화랑 | 미술, 서예등의 예술품 판매점(완성품) | 14 | 화방 | 미술용품 및 서예용품 판매점(재료) | 15 | 음반판매점 | 레코드판, 카세트테이프, CD 등 | 16 | 비디오 및 도서대여점 | 비디오테이프, DVD, 도서 등의 대여점 | 17 | 문화/취미 기타 | 공방, 신문, 잡지 포함 | 18 | 종합병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상 "종합병원"으로 허가된 의료기관 (국가, 지자체,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포함) | 19 | 일반.치과.한방병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상 "병원"으로 허가된 의료기관 | 20 | 일반.치과.한의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필한 의원급 의료기관(병실이 없는 개인병원) | 21 | 건강진단센터 | 보건소 포함 | 22 | 약국 | 양약조제 및 판매업소 | 23 | 한약방 | 한약조제 및 판매, 한약재 판매업소 | 24 | 기술/사무/가정계학원 | 간호, 전자, 미용, 중장비, 컴퓨터, 주산, 부기, 속기, 웅변, 요리, 꽃꽂이 학원 등 | 25 | 예체능계학원 | 미술, 서예, 음악, 무용, 복싱, 유도, 태권도, 합기도, 육체미, 줄넘기 학원 등 | 26 | 문리계학원 | 입시, 고시학원, 각종 보습학원 등 | 27 | 외국어학원 | 외국어전문학원 | 28 | 문화센터 | 복지센터, 평생교육원 포함 | 29 | 독서실 | | 30 | 기타학원 | 개인과외교습소, 공부방, 댄스, 드론, 코딩, 주짓수 등 각종 교습소 및 학원 | 31 | 문방구점 | 필기용구, 문구용지, 사무용품, 기타문구 등 | 32 | 교육기자재 | 각종 학교용실습기, 학습보조용품(엠씨스퀘어,교육용테이프 포함), 육아교육용품 | 33 | 학습지 | 학습지 발행, 판매업, 인터넷교육, 전화학습, 방문학습 포함 | 34 | 과학기자재점 | 과학실험기구, 암실장비, 쌍안경 등 | 35 | 기타 학습자재 | 출판사 포함 | 36 | 컴퓨터 및 통신기기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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