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개인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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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선 | 등록일 | 21.03.29 | 조회수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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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봉사활동 운영 안내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거나(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 학교 홈페이지 탑재)/포털시스템(1365,DOVOL,VMS)를 이용하여 자료전송을 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됨 -실적 연계사이트(1365,DOVOL,VMS)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봉사활동 실시전 담임선생님이나 담당자를 통해 실시 인정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1일 8시간 이내의 시간 인정(예:평일 학교수업 6교시 기준 2교시만 인정) -영리목적의 기관/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해외 봉사활동은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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