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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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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학생 안전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연경 등록일 20.12.04 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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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 12. 10. 부터 만13세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학생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단 공유PM 대여는 만18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만 16세~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허용)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는 1명만 탑승 가능하므로 어른과 함께도 탈 수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여 주시고 인명보호장구(안전모)착용은 필수이며 보호대도 함께 착용하고 운전한다.

승차정원(1명만 탑승 가능)을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끌고 간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의 한눈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양손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행한다.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비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한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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