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학생 안전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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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연경 | 등록일 | 20.12.04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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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 12. 10. 부터 만13세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학생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단 공유PM 대여는 만18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만 16세~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허용)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는 1명만 탑승 가능하므로 어른과 함께도 탈 수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여 주시고 인명보호장구(안전모)착용은 필수이며 보호대도 함께 착용하고 운전한다. ○승차정원(1명만 탑승 가능)을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끌고 간다. ○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의 한눈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양손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행한다. ○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비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한다. ○ 타이어의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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