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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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미 | 등록일 | 19.05.15 | 조회수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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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07. 2. 5.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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