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김영미 | 등록일 | 19.05.15 | 조회수 | 270 |
첨부파일 |
|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07. 2. 5.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9. 디지털교과서 및 위두랑 활용안내 |
---|---|
다음글 | 2019. 충주시 고등학교 평준화 여론조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