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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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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영빛 등록일 17.11.17 조회수 36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최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 경보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을 위하여 가정에서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시도록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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