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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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빛 | 등록일 | 17.06.09 | 조회수 | 44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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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의 가정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학생) 및 그 가족이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고 해당 가정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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