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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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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11세 코로나19 예방접종, 12~17세 3차 접종(희망자에 한해 접종) 안내
작성자 칠금초 등록일 22.03.25 조회수 139
첨부파일

질병관리청,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협조사항 안내드립니다.

소아(5~11)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12~173차 접종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녀의 백신접종에 참고하세요(예방접종은 보호자 및 본인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접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힌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 시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질병결석 처리( 정상 반응 학생은 등교·원격수업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등교·원격수업 모두 적용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 이상반응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 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평가) 초등학생의 경우, 평가 기회를 별도로 부여하거나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 활용 가능(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시도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름)

평가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인정점 부여를 위한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기간의 증빙자료는 일반 기간의 출결 증빙자료와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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