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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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향은 | 등록일 | 21.10.21 | 조회수 | 389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8호(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학부모님께서는 자녀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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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제외시간은 과태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준 과태료 부과)
* 주민신고제(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 2장 이상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운영중
* 과 태 료 : 승용차 기준 12만원(일반도로의 3배)
* 시 행 일 : 2021. 10. 21.(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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