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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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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곽노선 등록일 11.03.09 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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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최근 학교폭력 발생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스스로 반성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1년 3월 14일 부터 5월 14일' 까지 2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을 운영하여 대국민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조성,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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