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에 따른 담화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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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노선 | 등록일 | 09.03.12 | 조회수 | 357 | |||||||||||||||||||||||
담 화 문 - 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 운영에 즈음하여 - 사랑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학부모, 국민 여러분!
자라나는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보살펴주고,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혹시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불량서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하고도 혼자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다운 친구들과 다시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의 제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더 제자들을 살펴보시고,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거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제자가 있으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상의하여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여러분! 자라나는 자녀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세심한 관심입니다. 자녀와 애정어린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혹시 자녀로부터 학교폭력에 가담했거나, 피해를 당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더 큰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바로 학교나 경찰관서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창시절의 장난도, 추억도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받는 학생의 상처는 너무나 깊고 큽니다. 혹시 학교폭력 장면을 보시면 가까운 경찰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내 자녀, 우리 지역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는 것만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올해도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범정부 차원의『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자진신고 학생은 최대한 선처하는 동시에, 지도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여 단속된 학생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 2009. 3. 16 ~ 6. 15 (3개월간) 2.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대상 : 초.중.고교 등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하거나 폭력서클에 가입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성폭력 가해학생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 • 기타 교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해를 입은 학생 3. 신고 방법 • 경찰관서(여성청소년계.지구대.파출소)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신분 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등에 방문 접수 • 각급 학교에도 신고 접수 가능,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신고 • 인터넷(이메일, 사이버경찰청 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코너),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4.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학생 처리 • 자진신고 경위, 개전의 정, 피해학생의 의사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학교와 협의 선도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 • 피해신고 학생의 비밀 보장 및 보호 조치,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 전학, 상담치료, 병원진료 및 법률상담 등 지원 5. 자진신고 하지 않고 단속된 학생에 대한 조치 폭력을 행사했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고도 자진신고하지 않아 단속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히 처벌 2009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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