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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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노선 | 등록일 | 09.03.12 | 조회수 | 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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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목적 최근 학교폭력 발생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스스로 반성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대국민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 및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의지를 표명함.
2. 신고 기간 : 2009. 3. 16 - 2009. 6. 15(3개월간) 3. 신고 대상 : 학생(초.중등 교육법 제2조 ‘학교’에 재학중인 자) ◦. 학교폭력서클 구성.가입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등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등 ◦. 기타 교내.외에서의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4. 자진(피해)신고 방법 ◦. 경찰서(지구대 여성 청소년계)방문 신고(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 신고 가능) ◦.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에게 신고 접수 ◦. 신분노출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고 접수 ◦. 가족, 교사, 친구 등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함 ◦. 인터넷 (이메일), 전화, 우편 등으로도 신고 가능
5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에 따른 추진사항 및 행사 계획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홍보, 교육 : 교사. 학생, 학부모 ◦. 학교홈페이지에「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홍보 및 담화문 탑재 ◦. 학생 각 가정에 홍보 담화문 및 가정통신문 발송 ◦. 학교에 담화문 및 포스터 부착(경찰서 배포물 ◦. 학교 정문에‘플래카드’(현수막) 제작 설치 (아래 예시자료) - 플래카드 제작 소요경비 : 50,000원 정도 ※ 자진신고 대상 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참고) 교내.외에서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한 상해,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성폭력은 자진신고 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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