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11까지 전국 초,중,고 특별 방역기간 -휴일동안 가정 내 위생 및 방역 수칙 철저 -매일 아침 건강상태 확인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방문하지 않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거나,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바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기 2. 타학교에서 휴대폰 문자를 통한 언어폭력 신고가 들어가 학교폭력 사안 발생함 -학폭 사건 처리시 부모님 학교 방문 -사과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경우 교육청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열림 -메시지 사용시 욕설하지 않기 -학교폭력 하지않기(상대가 기분나쁠만한 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