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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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 1학년 2반 ^^♡
새롭게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 및 방역수칙 안내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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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지현 | 등록일 | 21.07.05 | 조회수 | 30 | ||||||
1.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7. 1.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재편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기준 완화에 따른 모임 급증을 분산하기 위해 7월 각종 대규모 모임 및 회식(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합니다. 2. 또한,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준수 되어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관련하여 일부수칙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충북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사적모임)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인이상의 사람들이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 으로 하는 모든 모임, 행사 - (인원산정)‘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16인까지 모임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8명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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