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2반

 

참 좋은 나

 

더 좋은 우리

 

사랑해요 1학년 2반 ^^

참 좋은 나! 더 좋은 우리!
  • 선생님 : 박지현
  • 학생수 : 남 15명 / 여 12명

새롭게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 및 방역수칙 안내 (7.1~)

이름 박지현 등록일 21.07.05 조회수 30

1.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7. 1.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재편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기준 완화에 따른 모임 급증을 분산하기 위해 7월 각종 대규모 모임 및 회식(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합니다.

2. 또한,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준수 되어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관련하여 일부수칙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정정

6p

 2021. 7. 1.부터 1차 접종 후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충북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사적모임)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9이상의 사람들이사전 합의··공지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들이, 신년회돌잔치, 회갑칠순연, 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목형성 목적

으로 하는 모든 모임, 행사

- (인원산정)‘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모임 영유아를 포함하여 16인까지 모임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8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이전글 2학기 받아쓰기 급수표
다음글 1학기 말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및 7월 5일 이후 일과 변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