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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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 1학년 2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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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지현 | 등록일 | 21.02.26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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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체험학습
2.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
3. 방법 - 체험학습 2일 전(죄소 1일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체험학습 후 3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제출 →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4. 기간 - 국내 체험학습 : 연간 7일 이내 - 국외 체험학습 : 연간 30일 이내
5. 코로나 19 '경계, 심각' 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허용 - 코로나 19 위기 경보 단계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경계, 심각’단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 시기에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 45일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종료일 이후 등교일 없이 바로 이어 연장 사용은 불가) - 방법은 위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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