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꿈을 키우는 1-1반!!! 홧팅!!!    

  • 선생님 : 정순희
  • 학생수 : 남 16명 / 여 11명

변경된 지침( 5-1판) 등교관리 기준 안내 (배부한 안내장 내용 정리)

이름 정순희 등록일 21.08.24 조회수 63

 변경된 지침( 5-1등교관리 기준 안내 (안내장 내용 정리)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지

 

변경내용 1 :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등교를 원하는 학생

다음과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준수

 동거인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이 원칙

 다만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 1), 2)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시 등교 가능

(예시동거인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최소 2일 이내 1회 검사를 실시

9. 3.등교 희망시 9. 1, 9. 2. 검사결과(음성등교 허용,

9. 4.등교 희망시 9. 2, 9. 3 검사결과(음성등교 허용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2또한,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문자 통지 캡쳐본 등을 제출함(발신번호 표시 필수)

 

(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2)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위 내용에 따르면매일 지속적으로 등교하고 싶은 학생은 2일 간격으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서 음성결과가 확인된다면매일 등교가 가능.

그러나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는

등교 중단이 원칙임.

 

변경내용 2 :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됨(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확인 후 등교(출근허용 가능)

 등교 희망 시 2가지 서류 모두 필요함.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발견한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

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

○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증상 없어질 때까지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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