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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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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키우는 1-1반!!! 홧팅!!!
변경된 지침( 5-1판) 등교관리 기준 안내 (배부한 안내장 내용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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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순희 | 등록일 | 21.08.24 | 조회수 | 63 | |
변경된 지침( 5-1판) 등교관리 기준 안내 (안내장 내용 정리)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지 변경내용 1 :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등교를 원하는 학생 * 다음과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①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 단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준수 ②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이 원칙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 1), 2)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시 등교 가능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2) 또한,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 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캡쳐본 등을 제출함(발신번호 표시 필수)
(예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예2)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위 내용에 따르면, 매일 지속적으로 등교하고 싶은 학생은 2일 간격으 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서 음성결과가 확인된다면, 매일 등교가 가능. 그러나,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는 등교 중단이 원칙임. 변경내용 2 :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됨(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을 확인 후 등교(출근) 허용 가능) ※ 등교 희망 시 2가지 서류 모두 필요함. ○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발견한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 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 ○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증상 없어질 때까지) 등교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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