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꿈을 키우는 1-1반!!! 홧팅!!!    

  • 선생님 : 정순희
  • 학생수 : 남 16명 / 여 11명

코로나 관련 서류

이름 정순희 등록일 21.03.09 조회수 171
첨부파일
결석신고서.hwp (16KB) (다운횟수:57)

■ 코로나 19 의심증상으로 인한 가정내 자율보호 안내

*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해당 증상 완치 후 증상이 없으면 등교가능합니다.(등교일동안 출석인정)

* 단, 선별진료소 안내 및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원 방문 후 처방약이 있다면 처방약을 모두 복용한 후, 증상이 없을 경우 등교합니다. 

1.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나타나 가정내 자율보호를 하게 될 경우, 위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예방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 가정통신문'을 꼭 읽고 협조해 주세요.

2. 위 첨부파일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를 꾸준히 작성해 주세요.
  - 담임교사가 등교 중지 기간 동앤 매일 전화 또는 문자로 발열 및 유증상 체크를 할 예정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등교중지 기간에도 건강상태 자가진단은 매일 실시하며, 자율보호 기간 중 힘드시겠지만 코로나19예방수칙을 가정 내에서 실천 부탁드립니다.
3. 학생출석인정을 위한 등교시 제출 서류
  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
  2) 학교 제출용 진료확인서(혹은 선별진료소 확인서, 병원 의사소견서 등 증빙서류) → 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
  * 동거가족 자가격리로 등교중지 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 세부사항

1.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2. 등교 시 <가정내건강관리 기록지·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결석기간에도 출석인정

3. 코로나19 이외의 질병(비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결석(감염병은 출석인정)

4. 등교가 곤란한 경우 가정학습 신청

5. 학생과 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결과 음성이 나올 때 까지 등교중지

6. 학생과 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음성이어도충주시보건소로부터 밀접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통보(14)를 받은 경우학생 등교중지

7. 학생 및 가족이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인 경우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14일간 등교중지

※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증상이 코로나 19와 연관성이 없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가 가능합니다.

※  비염증상의 경우 해당 증상이 있을 때 마다 코로나와 연관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매번 학교로 제출해야 등교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의 특성

 

• 임상증상 

-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호흡곤란오한근육통두통인후통후각·미각 소실 또는폐렴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가래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 등), 혼돈어지러움콧물이나 코막힘객혈흉통결막염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전파 방법

- (비말감염)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

- (접촉감염)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 입 등을 만져서 감염

 

 전파 특성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 코로나 19 예방 수칙

•  등교 전(가정), 등교 시, 교육활동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조기 발견, 등교 중지 등으로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 사회적 거리 두기(타인과 1~2m 거리두기)

• 마스크 착용하기

• 기침예절 지키기 

• 손 자주 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금지 또는 자제하기

•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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