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꿈을 키우는 1-1반!!! 홧팅!!!
12월1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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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순희 | 등록일 | 21.12.01 | 조회수 | 76 |
첨부파일 | |||||
1. 오늘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활동으로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작품은 내일 가져갑니다.
2. 11월 22일 변경된 코로나 지침 관련 가정통신문 배부했고, 통신문 내용 11월 22일 알림장에 요약하여 탑재하였었습니다. 자주 바뀌는 지침과, 최근 겨울철 환절기 때문인지 기침 및 감기 증상을 보이는 환아가 많이 발생하여 가정에서 확인하시고 해당 상황이 생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내려 온 지침 <기본 원칙> -코로나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증상이 모두 없어질때까지 등교 중지 -학교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조퇴 -코로나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받기 -동거 가족 중에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등교 중지 감염병 출석인정 서류(11월 22일부터 적용)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결석] - PCR 검사 받은 경우 1. 감염병 결석 신고서 2. 검사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진단검사 결과문자메시지 캡쳐본 등)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결석]- PCR검사 안받은 경우 1. 감염병 결석 신고서 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 3. 의사소견서(병원 진료 시)
[학생이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와 역학적 연관성 있어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로 결석] 1. 감염병 결석 신고서 2. 진단검사 결과 문자메시지 캡쳐본 또는 자가격리통보서 3. 의사소견서(병원 진료시)
[동거가족의 코로나 진단검사로 결석] 1. 감염병 결석 신고서 2. 동거가족의 진단검사 결과 문자메시지 캡쳐본 또는 자가격리통보서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 인플루엔자, 수두, 볼거리, 수족구 등 1. 감염병 결석 신고서 2. 의사소견서 임상증상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할 경우 기존에는 PCR검사 음성 결과+의사소견서 이 2개 서류가 모두 필요했다면, 11월 22일부터는 의사소견서는 생략 가능하고 PCR 검사 결과만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기존과 거의 동일합니다. 2. 가정학습 안내(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읽어보세요. 관련 사항 링크 https://bityl.co/9sD1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정학습"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는 45일입니다.
승인신청서는 1일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를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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