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꿈을 키우는 1-1반!!! 홧팅!!!
11월 22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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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순희 | 등록일 | 21.11.22 | 조회수 | 785 |
1. 월~목: 13시 10분, 금: 12시 30분 하교 (변동이 있을 경우 추후 안내예정) 2. 가정통신문 배부(2장)
1)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변동사항 안내 <기본 원칙> -동거 가족 중에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등교 중지 -코로나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받기 -학교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조퇴 -코로나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증상이 모두 없어질때까지 등교 중지
감염병 출석인정 서류(11월 22일부터 적용)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결석] - PCR 검사 받은 경우 1. 감염병 결석 신고서 2. 검사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진단검사 결과문자메시지 캡쳐본 등)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결석]- PCR검사 안받은 경우 1. 감염병 결석 신고서 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 3. 의사소견서(병원 진료 시)
[학생이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와 역학적 연관성 있어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로 결석] 1. 감염병 결석 신고서 2. 진단검사 결과 문자메시지 캡쳐본 또는 자가격리통보서 3. 의사소견서(병원 진료시)
[동거가족의 코로나 진단검사로 결석] 1. 감염병 결석 신고서 2. 동거가족의 진단검사 결과 문자메시지 캡쳐본 또는 자가격리통보서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 인플루엔자, 수두, 볼거리, 수족구 등 1. 감염병 결석 신고서 2. 의사소견서
2) 방과후 만족도 조사지 배부(해당 아동만 24일까지 제출) 3. 교통규칙 잘 지켜 안전한 등하교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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