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가 됩시다!
<출석인정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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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아롬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51 | ||||||||||||||||||||||||||||||
<출석인정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2. 교외체험학습 안내 - 코로나19 관련 학생 건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심리적 방역 문화 조성을 위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운영합니다. -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해야합니다.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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