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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로 인한 결석 시 출석인정 일수 및 출석인정결석(경조사) 담임확인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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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순희 | 등록일 | 20.04.16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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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로 인한 결석 시 출석인정 일수 1)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결혼 = 1일 2) 부모와 부모의 직계존속 회갑 = 1일 3) 사망 :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정해진 일수를 초과한 결석은 '결석' 처리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일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 2일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일 - 부모의 형제 자매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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