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반

꽃처럼 아름답고

별처럼 빛나는 어린이들이

함께 꿈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밝고 건강한 어린이,

더불어 함께 행복한 1-1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더불어 함께 행복한 우리
  • 선생님 : 고금자
  • 학생수 : 남 10명 / 여 11명

[양식]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결과보고서

이름 고금자 등록일 20.03.24 조회수 114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체험학습(출석 인정)

 

2.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

 

3. 방법

체험학습 1일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4. 기간

- 국내 체험학습 : 연간 7일 이내

- 국외 체험학습 : 연간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5. 코로나 19 '경계, 심각' 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허용  

- 코로나 19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이 있습니다.

이 중 '경계, 심각단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정학습’ 1회 최대 10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는 45입니다.

교외체험학습신청서는 1일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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